지난해 4월 4일 전라남도 구례군 도로 낙석.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는 해빙기 낙석ㆍ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전국 1만3607곳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급경사지는 도로, 아파트와 주택, 공단ㆍ공원 등, 공공시설 1만1349곳, 사유시설 2258곳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기관과 소유자ㆍ점유자 등 모두가 일제히 실시한다.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은 △뜬돌 발생 여부 △구조물 배부름, 균열, 침하와 세굴 현상 △낙석방지망 등 보강 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해 민ㆍ관ㆍ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사유시설 안전점검은 자율점검으로 진행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보수ㆍ보강, 정밀진단 등은 긴급 안전조치를 우선 실시한다. 향후 예산을 반영, 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율점검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사회 취약계층 거주지역일 경우에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할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174곳에 대해서도 1410억원(국비 705억원)을 투자, 정비할 계획이다.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국민들께서도 붕괴위험 발견 즉시 신고하고, 해당지역을 통행할 때에  주의를 요하는 등 자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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