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013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개정후 최근 4년간 승강기 사고와 판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대사고가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사고는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는 42건 발생해 2013년 88건에 비해 5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는 지난 4년간 262건 가운데 이용자 과실이 170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수 부실 47건(17.9%), 관리부실 19건(7.3%), 작업자 과실 14건(5.3%), 제조불량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종류별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163건(62.2%)이 발생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서 승객용 엘리베이터 82건(31.3%), 화물용 엘리베이터 15건(5.7%), 휠체어리프트 2건(0.8%)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용도별로는 판매시설이 119건(45.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53건(20.2%), 운수시설 44건(16.8%), 근린생활 20건(7.6%), 업무시설 8건(3.1%), 의료시설과 공장 각 5건(1.9%)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중대사고가 감소추세로 전환하게 것은 △유럽안전기준 도입 △검사기준 소급 적용 등 승강기 안전관리 기준 강화 △지속적인 대국민 안전이용 홍보 △국민의 안전의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점검의 날에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개선해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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