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0% 육박, 방역비ㆍ사후관리비 '눈덩이'

 

지난해 11월 16일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음성군 맹동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무서운 속도로 가금류 농장을 덮쳤다.

음성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메추리농장을 마지막으로 더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58개 농장의 가금류 276만8천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794만6천여개의 달걀 등이 폐기됐다.

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음성군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 14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80%)와 도(10%)의 부담률을 뺀 10%(4억3천만원)를 군이 지원해야 한다.

살처분 매몰 비용(24억원)과 방역비용(10억원)도 34억원에 달한다. 도의 예비비(3억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7억8천만원)의 지원액은 10억8천만원에 불과하다.

가금류 농가에 주는 생계안정자금 2억4천만원 가운데 21%인 5천여만원도 음성군의 몫이다.

이렇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3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당장 필요하다.

이뿐이 아니다.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과 AI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이동제한에 묶여 출하하지 못한 농가에 주는 소득안정자금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상도 못 하는 상황이다.

음성군은 30억∼40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

음성군의 지방세가 81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군이 거둬들이는 자체 수입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AI에 쓰는 셈이 된다.

인근 진천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음성군보다 적은 78만4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270여개의 달걀 등을 폐기했지만, 수십억원의 예산이 AI 처리에 쏟아부어야 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한 푼이 아쉬운 자치단체로서는 수십억원이 넘는 AI 비용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어려운 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매몰지 사후관리비에 대한 정부와 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이 817개 농가 2천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52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가금류를 살처분한 경기지역에 들어갈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은 990억원이다. 경기 도내 시·군별 추정 보상금은 290만 마리를 살처분한 안성시가 250억원에 달한다. 포천시와 평택시도 각각 210억원, 250억원이다.

이들 시가 도와 함께 부담할 보상금만 하더라도 각각 40억∼5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살처분 매몰 비용, 방역비용,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해당 자치단체별 부담액이 100억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AI 대응 비용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겨울철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휴업보상제 도입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보상비, 방역비 등을 고려하면 겨울철 2∼3개월 치 보상금을 미리 주고 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AI가 발생하면 보상비, 방역비뿐 아니라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적으로 겨울철 입식을 금지하는 휴업보상제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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