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일까지 밸런타인ㆍ화이트데이에 대비해 초콜릿류와 사탕류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 

도와 시군 관계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30개 합동 점검반을 구성, 지역 152개 초콜릿ㆍ사탕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점검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점검반은 △부패ㆍ변질 원료사용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등을 살펴본다.

<식품위생법>은 부정ㆍ불량원료를 사용한 식품제조업자는 경고없이 영업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초콜릿이나 사탕류 구매때 유통기한과 재포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며 "부정ㆍ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신고(☎1399)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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