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인요양시설 집단급식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와 밀가루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제공

사회 취약계층의 급식관리에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리자 식약처가 식품취급시설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원 스타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등 등 사회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점검을 통해 위생기준을 위반한 47곳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시설기준 등의 관련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알 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의 위생 관련법 위반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계란공급 부족과 계란값 상승을 틈 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등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위생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상습ㆍ고의적 위반행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식품시장에서 완전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점검기간에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248곳에 대해 위생지도를 실시했다.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감염 취약 계층인 산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교육도 벌였다.

한 아동복지시설 급식소가 유통기간이 경과한 어묵과 떡볶이 떡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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