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을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은 30일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금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전액을 지원한다. 나머지 사업장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30%를 부담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와 2차 검진때 전액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며 6월에도 받을 예정이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재원이 소진될때까지 접수한다.

류장진 안전공단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면서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589곳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았다. 6만7889명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