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렌이 기준을 초과한 청학동 참기름(왼쪽)과 납이 기준을 초과한 캔디제품 엘티.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경기 안성 청학에프엔씨 '청학동 참기름'과 경기 고양시 네이처인어스가 제조한 캔디제품 '엘티'에서 벤조피렌과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은 벤조피렌(기준 2.0㎍/㎏ 이하)이 초과( 2.3㎍/㎏)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월 11일까지인 제품이다.

엘티는 납(기준 0.2㎎/㎏이하)이 초과(1.2㎎/㎏) 검출됐다. 유통기한 2018년 5월 31일인 제품이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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