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난동사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무관용을 천명했다.

국토부는 철도업무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폭행ㆍ협박ㆍ폭언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KTX, SRT와 수도권 전동차열차에서 난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제2차 사고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철도경찰관, 승무원 등 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 차단을 통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남영우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법질서 문란으로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직무방해행위자는 철도경찰대가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SR 등 열차의 모니터, 간행물, 방송과 전용 앱을 통해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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