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낙원동 철거 공사장 사고 후 감독 강화…건축법 개정 건의

지난 8일 소방관이 붕괴된 서울 종로 호텔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한다. 최근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시는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정비한다"며 "서울시 자체 방침을 통해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신고제 철거 규정은 허가제로 전환, 철거공사에 '책임감리제'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법개정 없이 시차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각 전문분야 TF회의 등을 통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에 강력한 단계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철거공사는 건물의 구조적 노후, 인근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진동 등으로 신축공사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공사임에도 철거장비의 한계, 저가 공사비, 기존 건물의 설계도면 부재에 따른 안전검토 부족, 안전불감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따라 시 차원의 안전관리대책으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ㆍ안전 심의를 도입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설계도서 등을 꼼꼼히 사전 검토한다. 시는 건축법상 '신고제'인 철거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한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철거허가를 받기전 해체공사 계획서 등 철거설계도서 작성에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 도입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철거공사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철거신고만 하면 철거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없이 바로 공사가 가능하다. 층ㆍ위치별 해제작업의 방법과 순서,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기술자 참여 없이도 작성이 가능하고 '신고제'다 보니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또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기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도 통합관리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인구와 건물이 고밀도로 밀집한 대도시는 작은 안전사고도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1%의 가능성이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으로 보다 촘촘한 안전망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