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신고하지 않으면 700만원 과태료

경기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여행시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후 중국에서는 140명이 AI에 감염돼 37명이 사망했다. 장쑤성이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장성 23명 △광둥성 22명 △안후이성 14명 △장시성 7명 △푸젠성 4명 △구이저우성ㆍ후난성 각 3명 △산둥성 2명 △상하이ㆍ쓰촨성ㆍ허베이성ㆍ후베이성에서 각각 1명이 감염됐다.

덕양구 보건소는 "중국에 AI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후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설 명절 등에 중국을 여행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공지된 오염지역 안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 게이트 발열감시와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유증상 발현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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