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경영자금ㆍ대출보증ㆍ학자금 등 지원책 마련

국민안전처가 여수 수산시상 화재피해 범정부 지원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5일 화재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 한다고 17일 밝혔다. 

16일 행자부ㆍ국세청ㆍ중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범정부 지원대책이다.

특교세는 화재 잔해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 긴급복구 소요 비용 등으로 쓰여진다.

피해상인에게 7000만원 한도내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고정금리 2.0%, 5년 상환)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만기와 보증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한다.

아케이드 등 시장시설은 지자체가 현대화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도 전통시장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것을 비롯,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도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지방세 감면과 기한 연장, 최대 1년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피해상인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수업료와 장학금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무료 법률상담 등 분야별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시장내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피해자 상담치료, 피해상인에 대한 위로금이 지원된다.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성금 모금 활동도 추진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설을 앞두고 화재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 속히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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