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군구 지자체와 포장기준 위배 집중단속 시작

환경부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환경부와 시군구 지자체는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한다. 위반한 제조ㆍ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3년 9월부터 대형 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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