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운행제한 시작하자 '좌불안석'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 화물차량이 주차돼 있다. 한용호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수도권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에 이에 따른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 달에 10여건에 불과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관련 문의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90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도민들은 "자신의 차가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지, 경기지역 차량도 해당되는지, 매연 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문의하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응대 매뉴얼을 보급, 매연 저감장치 전액지원, 조기폐차 등 사전예방 제도 홍보에 팔을 걷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ㆍLow Emission Zone)는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맺은 운행제한 시행 협약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는 내년부터 운행을 제한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2018년에는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과천시 등 17개 지역이 해당한다. 2020년에는 용인, 화성, 평택, 파주, 오산, 이천, 포천, 동두천, 광주, 안성, 여주시 등 11개 지역이 포함된다.

양평ㆍ가평ㆍ연천 등 3개 군은 운행제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위반시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운행제한 대상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무료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50만원 가량의 매연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해당 시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70-4027-0550)에 조기폐차 대상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신청하면 된다. 폐차지원금은 차량에 따라 165만~770만원까지며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운행제한 차량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양주와 의정부, 의왕, 하남시에만 있는 '저공해 조치명령 조례'를 나머지 24개시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 지역에는 51만9000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2.5톤 이상 경유차는 24만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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