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과정에서 '광고수신'을 필수사항으로 오인, 본인도 모르게 가입 우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과정에서 '광고수신'을 필수사항으로 오인, 유료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자들이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해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할 경우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의 필수동의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광고수신 동의 후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필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신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화면과 수신 광고문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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