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단 강제모금 혐의 등 입증에 나선 검찰이 11일 2차 '증거 융단폭격'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2차 공판에서 지난 5일에 이어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사람들의 진술 조서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 등이 이날도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일 재판에선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졸속 설립 및 대기업들의 기금 출연 과정을 설명하는 문서들과 공소장에 일단 피해자로 기재된 롯데그룹 핵심 임원들의 진술 조서 등을 공개했다.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는 최씨의 검찰 진술 조서 일부, 안 전 수석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입증할 '대응방안 문건'도 낱낱이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공판을 앞두고도 "증거가 하도 많아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며 "피고인들이 동의한 증거 가운데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 전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긴 어렵다며 증거 목록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관심이 쏠린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피고인 측이 아직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이날 재판에서 조사가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마친 분량은 전체 2만7천쪽 가운데 4분의 1인 7천쪽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증거 조사에 속도를 낸다 해도 이날 마무리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 측은 "우리가 진술서를 동의한 사람이 130여명이나 되는데 검찰이 그 진술서를 다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온종일 해도 다 못 끝낸다"면서 "검찰이 필요한 요지만 읽으면 되는데,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읽어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서류 증거 조사가 끝나면 이들 증거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최씨 등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만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을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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