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보조율이 50%에서 90%로 상향되는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희망자를 20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시가 시행해 온 사업으로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 또는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건물주가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보조율이 50%에서 90%로 대폭 상향돼 5백만원이 지원된다. 개별 지급단가도 담ㆍ돌담 철거비 10~20만원, 주차면 포장비 20~40만원이 지원된다. 반면 보조 조건도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강화된다.

시는 지난달 수요조사 결과 104명이 차고지 172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했다.

이웃 2가구 이상과 차고지 공유계획, 대문 등을 철거해 완전 개방형 조성계획, 장애인 거주주택 등에 대해 가점을 적용해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 중형차 확대시행과 더불어 주택내 차고지 조성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많은 시민이 자기 차고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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