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가 10일 2017년도 업무보고회를 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라도는 임업용 보전산지의 곤충 사육시설과 유치원 설치 등 임업인 지원을 강화해 산림경영 활성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정임산물의 생산과 소득 증대를 위해 50cm 미만의 토지 절토성토형질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토록 했다. 국내 표고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산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도 '접종 배양 수입국 국내산' 처럼 국내산과 접종 배양국을 함께 표기토록 했다.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 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신규 도입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 기간 단축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차등 비율 적용 등 관련 지원도 강화했다.

임업인의 안정적 임업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도 넓힌다. 떫은감, 대추 등 과수의 일소피해를 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추가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휴업급여도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귀산촌인 정착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창업자금은 주택구입과 신축자금까지 지원한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를 1일 4만75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올렸고, 숲해설가 서비스를 지자체 직접고용 방식에서 숲해설업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는 간소화했다. 

특히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의 공장은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를 농지로 불법전용해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년 동안 신고를 받아 심사후 지목을 변경해주는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잘 살펴 권리를 찾고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산림 분야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시책을 발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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