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국민의례 규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재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민의례 규정 제7조 2항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에 따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각종 행사에서 5월 영령들에 대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행자부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장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있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부정은 전근대적 발상으로 광주 시민은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이 숭고한 마음으로 5월 영령들을 애도하고 추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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