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매뉴얼은 기존 매뉴얼을 강화해 야외수업 금지ㆍ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방법을 반영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수업 단축ㆍ금지, 등하교 시간 등을 조정 했다. '경보' 발령은 휴업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 미세먼지의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도 신설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주의보 발령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도 취약계층별로 나눠 대응요령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담당자 순회교육ㆍ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