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의 출입구가 개선된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현관앞 경사로와 화장실 개선 등 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도가 2억3556만원을 도비로 편성, 중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대상은 1ㆍ2급 장애인이 있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62가구다.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임차주택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도는 4월에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5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6월부터 현지조사와 공사를 시작한다.

김철중 주택정책과 과장은 "기존의 주택개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가구 등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사업성과에 따라 2018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도 추진된다. 용인, 화성, 이천 등 10개 시군 24가구 가운데 4인가구 월평균 소득액 기준 53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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