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톤당 100만원, 해상운송은 톤당 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계란값 안정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계란업체에 운송료 50%가 지원된다. 연합뉴스

다음달 28일까지 수입되는 계란 운송료 50%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를 검토한다고 6일 밝혔다.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해상운송은 운송비 50%를 톤당 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 8개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도 확정했다. 상반기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은 9만8600톤. 신선계란 3만5000톤, 냉동전란 2만9000톤, 냉동난백 1만5300톤, 난황냉동 1만2400톤이다.

할당관세는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한다.

한편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 조기회복을 위해 생산주령 연장과 산란계 수입 지원을 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알 생산 주령(68주령)을 최대한 연장(100주령)한다"며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로부터 월 7만마리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 국가에서 종계를 수입해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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