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될 때까지 선제적인 대응체계가 유지된다.

국민안전처는 AI 살처분으로 조성된 매몰지에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까지 조성된 매몰지는 450곳이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가 필요한 섬유강화플라스틱 저장소, 호기호열 미생물처리지, 일반매몰지는 391곳이다.

안전처는 AI 매몰지 관리 대책을 지난 3일 지자체에 전달했다. 산란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AI 의심신고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지자체에서 축산부서 등 방역기관과 농장간에 산란율, 폐사율 발생현황 등 육성일지를 공유해 의심되는 농장 폐사체에 대해 자연사와 AI 감염 폐사여부 등도 신속히 검사토록 했다.

농장에서 신고를 지연, 회피하거나 계란을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고발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신고 건수가 하루 2건 이하로 줄어드는 진정 추세지만 아직까지 철새이동이 활발하다"며 "살처분수가 3030만수를 기록하는 등 추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