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동산실명법 7일 시행 ···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법무부는 과징금 분할납부와 양벌규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 부동산실명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양벌규정을 둬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경우 법인ㆍ단체도 같이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하는 <부동산실명법>과 시행령을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법이다. 명의신탁(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까지 과징금도 부과한다.

개정법령은 분할납부와 납부기간 연장을 도입했다. 부과된 과징금이 1000만원을 넘고,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3회까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종업원 등이 법인ㆍ단체를 위해 명의신탁 하면 해당 법인 등도 같이 처벌할 수 있다. 법 개정 전에는 사람만 처벌 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자의 편의를 높이고 양벌규정도 도입했다"며 "개정법령이 부동산 거래질서에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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