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20일까지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부터 20일까지 산후조리원ㆍ노인요양시설, 장애인ㆍ아동 복지시설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44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부패ㆍ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위생ㆍ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취약 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업계는 종사자 개인 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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