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배준식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을 서울연구원 근로자이사로 임명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서울연구원 배준식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을 서울연구원 국내 1호 근로자이사로 임명했다.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2017년부터 3년이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13개 투자ㆍ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의무 도입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13곳이다.

시가 지난해 5월 도입 계획을 발표 후 시의회 의결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9월 제정됐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 28개국 가운데 18개국에서 도입, 운영 중이며 국내는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0~11월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제ㆍ개정해 근로자이사 후보 추천을 받았다. 동료 직원 30명의 추천을 받은 배준식, 김선웅 2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지난달 12일 진행된 직원투표 결과 53.4%인 125명의 지지를 받은 배준식 후보가 근로자이사로 당선됐다.

박원순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정책"이라며 "새로운 노사간 협치시스템의 실현으로 더 편리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무도입기관 13개사 가운데 통합을 추진하는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10개사는 이달 가운데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