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유형

일부 상조회사 등이 선불식 할부 여행상품을 취급하면서 만기환급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60%), 상조회사(27.8%), 방문 판매업체(12.2%) 등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때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35.6%), 환급지연ㆍ거절(22.2%)도 많았다.

50대 서모씨는 "2015년 9월 여행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 매월 2만4000원씩 33회를 납입하기로 약정했다"며 "9개월간 납부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와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3개월분만 환급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에 불과했다. 합의ㆍ보상율은 매우 낮았다. 사업자를 제재할 법 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자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조보증공제조합ㆍ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