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으로 확대 운영…향후 소·닭 등으로 대상 확대 계획

환경부는 이달부터 돼지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ㆍ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돼지분뇨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液肥)를 살포할 때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적용된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전국 적용에 앞서 2013년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는 새만금유역 등으로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 가축분뇨는 연간 4600만톤으로 이가운데 40%가 돼지분뇨다. 돼지분뇨는 물기가 가축 가운데서 가장 높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수질과 토양오염, 악취 등을 일으킨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했다. 앞으로 닭, 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돼지분뇨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돼지분뇨 배출 농가, 수집ㆍ운반 업자, 처리와 액비 생산업자, 살포 업자 등이 상호 인수인계할 때 컴퓨터를 이용, 돼지분뇨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차량과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카메라)가 설치돼 돼지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된다.

이를 통해 행정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돼지분뇨가 어디에서 배출ㆍ운반ㆍ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조희송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돼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사업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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