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윤수 세무사의 절세상식 <2> 연말정산 가이드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지, 아니면 '폭탄'을 받게 될지 결정짓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세금공제되는 금융상품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연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년 내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신용카드사용법도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고나서는 공제율이 높은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통시장 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직불(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명의 카드 사용금액이 기준이기에 본인명의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를 쓰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받으려면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한다.

공제는 실명등록한 날부터 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

15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연말정산관련 정보를 얻을수 있다.

변윤수 전문위원(세무사)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을수 있는 자료가 있어 다음의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의료비 중에서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다.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등도 직접 챙겨야 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임대계약서와 월세납부 증명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연말정산시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차후에 가산세가 추가된 세금을 추징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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