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인한 피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전북도가 '지진재해에 안전한 전라북도'와 '지진발생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6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2015.12.14.∼31.)을 수립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번 계획수립은 중기계획인 제2차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2016∼2020)을 보다 구체화하여 대상 시설물별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사업 추진관련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은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수도시설, 공공 하수처리시설, 항만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이다.

도는 해당 사업소와 14개 시군 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전라북도 내진보강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은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되어 높이 6층 이상 총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화했으며 올해 9월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2015.9.22.) 건축물로 강화됐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진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 네팔 대지진으로 인해 1만7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바로 며칠 전 익산시에서 발생한 규모 3.9 지진으로 인해 도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높아져 관련 부처도 지진재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래 들어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의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전북지역 또한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4번이나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5년 12월 22일 익산시에서 발생했던 진도 3.9의 지진은 도내 발생했던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전라북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내진보강사업 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2016년부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전국 최초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교량 20개소, 8억 원)하는 등 자체예산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추경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추가예산확보 노력을 지속하여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내진율 50% 확보를 목표로 도내 내진보강사업을 확대·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1천106개소 중 794개소(7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등)의 내진보강을 통해 도민 및 관광객 주요 이용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혜택(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을 적극 홍보하여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지진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문자전광판, SNS 등을 활용,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상시 도민 홍보를 강화하여 향후 지진 재발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진보강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1차적으로 주요 공공시설물 안정성 진단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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