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읍면동ㆍ자연마을단위 공동시설물 기능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2017도 단체와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을 9~27일까지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마을회관 등과 같은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기능보강과 장비 구입비다.

사업규모에 따라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보조율은 시설보강 70%, 장비구입 50%를 적용해 건축연수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지원순위에 따라 1억38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자격은 법령ㆍ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마을이나 단체로 영리목적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사업이다. 3년 이내 동일한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 실적이 있는 시설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신청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고시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35곳 단체와 마을이 사업에 응모해 25곳에 대해 1억5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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