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송환은 최종송환요구 오면 다시 검토해 결정"

2일(현지시간) 올보르 법원에서 구금연장 심리에 출석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각종 비리의혹과 관련돼 혐의를 받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이 덴마크의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 법원이 2일(현지시간) 정 씨에 대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 검찰이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정 씨를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한 가운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검찰로서는 조사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 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친 데다가 덴마크 검찰이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에 대한 최종적인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에 대해선 다시 법적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는 이날 올보르 법원에서 구금연장 심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정 씨가 덴마크에서 범법행위를 했는지 우선 따져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덴마크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씨가 덴마크의 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 "아직 정 씨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에 대한 '최종적인 송환요구(final rendition request)'는 오직 않았다"면서 "구금 기간에 한국 정부가 정 씨에 대한 최종 송환요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완전하게 갖춰서 제출하면 정 씨에 대한 송환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헐프런드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한국 정부가 덴마크 정부에 '예비체포(provisional arrest) 협조 요구'만 보냈다면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정 씨가 구금 연장 결정과 관련, 덴마크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구금 연장의 적절성을 놓고 다시 검사와 정씨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가 항소할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전적으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구금연장 심리가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2일(현지시각) 심리를 마친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가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으면 정 씨의 국내 송환은 일러야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례로 세월호 사건 때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돼 특검 수사 기간 안에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 씨는 이날 구금 연장 심리에서 일각에서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용되는 자신의 비자 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까지라고 주장, 현재 덴마크 체류가 불법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또 특검이 지난달 22일 정 씨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고 밝혔으나 2일까지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의 여권은 아직 유효하다(valid)"고 밝혔다.

이는 여권을 무효화하려면 본인에게 이런 결정을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덴마크 경찰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요건'만 갖추면 무효화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 당하는 모습을 JTBC가 공개했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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