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할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한 인천 3개 자치구(동구ㆍ남구ㆍ남동구)의 행정구역이 조정된다. 관할구역 일원화로 지방세 신고 등 기업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인천지역 주민과 기업 불편이 큰 3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계 변경 내용은 전체 68필지 4679.6㎡로 남구 8필지 2067.6㎡가 남동구로, 남구 60필지 2612㎡는 동구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경계변경은 인천시 동구와 남구간, 남구와 남동구간 관할구역이 나누어진 지역으로 행자부와 인천시 해당 자치구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얻은 성과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경계변경은 주민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한 성공적인 협업 사례"라며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인천시 3개 자치구. 인천시 제공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