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헌법 추가 등 2017년 국가직 공채 기준 변경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가 올해보다 651명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9급 선발인원은 790명 늘었다. 5급에 방재안전 직렬을 공채로 첫 선발한다.

5급에 헌법과목이 추가되고, 집중면접 방식이 도입된다. 7급은 영어시험이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되고,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달라지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 제도'를 28일 공개했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합격제(60점 이상)로 운영된다. 1교시에 25분 동안 헌법시험을 보고 PSAT(공직적격능력시험)을 치른다. 1차 합격자는 헌법 합격자 가운데 PSAT 성적순으로 정한다.

수험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틀간 치렀던 면접은 하루로 단축한다. 대신 집단토의에 면접위원이 참여한다. 그룹발표는 개인발표로 변경, 변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7급 시험도 바뀐다. 영어과목이 실제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텝스,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어학점수는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하면 된다. 성적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성적표 유효기간보다 1년 길다. 성적표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운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7ㆍ9급 시험에서 정보처리 기사 등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된다. 불필요한 스펙쌓기라는 지적 때문이다. 그 동안 자격증 보유자는 만점의 최고 1%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도 시범운영한다. 원서접수때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신청받는다.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화장실 사용때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그동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 시범운영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최종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 2일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 등을 통해 공고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제도를 직무능력중심으로 강화하고, 수험생 편의를 위해 시험방식을 개선했다"며 "공직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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