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2018년부터 우편과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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