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7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 발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 제품은 어린이보호 포장이 의무화된다.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나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정책을 29일 발표했다.

소비자가 식품구매 때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 알아보기 쉬운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식품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 제조업체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운영한다.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와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보상범위를 확대해 왔다.

소용량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나 개봉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 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한다.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방사성의약품ㆍ의료용 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소는 내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2018년부터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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