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제도·법령 중 국민생활에 영향 미치는 주요한 사항 31개 선정 책자로 발간

내년부터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이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국민들이 더 빠르게 지진정보를 받을 수 있다. 지진대피소도 지정돼 지진발생때 국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등 사회 안전망이 확대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가운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31개를 선정해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는 변경된 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 전후 비교표, 관련 그림과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에 편리하도록 제작됐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안전정책으로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돼 6층 이상(기존 11층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노유자 시설은 피난층을 제외한 1ㆍ2층에도(기존 3층이상)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 해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된다. 내진설계는 현행 3층이나 500㎡ 이상에서 2층이나 200㎡ 이상의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진대피소가 따로 없었지만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일시 대피소 5532곳과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 1536곳을 지정한다. 대피소의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ㆍ카카오내비ㆍT-map 등)를 통해 제공, 지진발생때 국민들이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도가 실시된다. 종전에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 이었던 것에서 '신고접수'로 변경된다.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과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등 현장 역량을 강화한다.

제작된 책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된다. 국민안전처 누리집 (www.mpss.go.kr)을 통해 재난관리 업무 관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