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직속 운영…사이버안보 정책·전략 수립 심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사이버안보 정책ㆍ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국가정보원장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장은 단계별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일정 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거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의 활동이 수법이 은밀화ㆍ지능화되고 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상 죄를 범한 자를 수사와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경우 상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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