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업무 가능…행자부 "1월 1일부터 전자결재도 가능"

앞으로 공무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보고서를 읽고,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모바일 온-나라, 모바일 e-사람,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결재 범위도 비밀, 안보를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따라서 현재 35% 정도 수준에 불과한 모바일 전자결재가 90%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스마트폰을 업무, 개인영역으로 분리하는 가상화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업무영역에는 보안을 적용하고 개인영역은 자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안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악성앱이 개인 단말에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허가된 앱만 동작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적용해 공무원들이 사용을 꺼렸던 문제도 해소했다.

행자부는 우선 공통 업무시스템에 적용한 후 개별 기관의 고유업무를 추가하고, 내부 메일 등 핵심 업무를 발굴해 모바일 업무처리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이인재 전자정부국장은 "모바일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라며 "가상화를 통해 모바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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