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실손보험 가입 증가로 병의원 이용이 늘면서 비급여치료 처방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 비용이 서울 각 지역별로 최고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총 2년 11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돼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 '도수치료 부작용' 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1회당 평균비용은 8만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만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강남3구(서초ㆍ송파ㆍ강남)의 평균비용이 상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 횟수는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 도수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만9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68.4%)은 치료시간과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고, 1회당 비용으로 평균 3만3398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중 46.0%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치료임을 알지 못했고, 54.6%은 비급여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알지 못했다.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정 횟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 소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55.6%가 답했고,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18.8%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관계 부처에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전고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협회에는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치료비 선납 결제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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