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원전사고 등 지역별 특화훈련도 실시

10년간 매년 봄이면 관례로 이뤄지던 국가재난훈련이 내년부터는 각계각층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재난훈련인 '안전한국훈련'을 장애인과 어린이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예컨대 어린이의 경우 매달 특정 주에 '학부모와 함께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중 훈련을 한다.

화재에 취약한 쪽방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 중대 재난이 발생했던 지역에선 지역별 상황에 맞는 훈련을 별도로 운영한다. 해양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서산시나, 원전사고가 있었던 경북 울진 등에서는 재난발생 특성을 고려해 시·군·구 통합연계훈련을 한다.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자원봉사자들과 자율방재단원을 위한 훈련도 마련된다. 봉사자들은 재난현장 응급복구와 사고수습 매뉴얼 및 대처법을, 자율방재단원은 주민대피 방법을 익힌다.

안전처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도 활용해 국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안전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앱에 들어갈 '스스로 대피소 찾아가기'와 '우리동네 안전체험센터 방문하기' 등의 콘텐츠는 훈련에 활용한다. 훈련 참여 인증샷 공모전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연중 열기로 했다.

실전 대응력을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선박·지하철 테러,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현장훈련에 재난 대응·수습 표준체계(한국형 ICS)를 가동한다. 기관과 개인에게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재난대응 수칙을 전달한다.

훈련 평가에는 재난유형별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훈련 준비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걸쳐 컨설팅을 받는다. 훈련계획도 매년 3월께 수립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년도 12월에 수립해 훈련을 내실화한다.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고, 우수기관에는 포상을, 하위 10% 기관에는 역량강화교육과 재훈련을 한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처 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 기관장이 자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재난대비훈련의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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