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분양과열 조짐 보이자 '경보' 발령

부산시가 24일 과열된 아파트 분양을 이용, 충분한 준비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른 업무지침을 16개 구ㆍ군에 시달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시공사 선정 등에 있어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합비와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사를 의뢰,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으로 현수막 광고를 통해 현혹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광고물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다. 주택조합 가입 알선에 따른 수수료와 금품수수 등 주택법 위반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같은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산지역은 지역주택조합은 인가 16곳, 설립추진 29곳 등 45곳이다. 2014년말 17곳에서 지난해 9월까지 27곳과 비교할 때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은 높은 토지비용과 적은 보상비용으로 이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조합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따라 청약제도, 주택대출심사 강화, 국제경기 변화에 따른 미국의 이자율 변동우려 등으로 분양시장이 위축돼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대지 80% 이상에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때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토지 매입비용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거나 사업추진 주체가 이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 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다"며 "해약때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은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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