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과 경상북도는 대구ㆍ경북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지역 내 사업자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품목인 헬스장ㆍ피트니스센터, 피부ㆍ체형관리서비스의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것을 분석한 결과, 상담은 2012년 694건에서 2015년 993건으로 43.1%, 2016년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피해구제는 2012년 32건에서 2015년 64건으로 100.0%, 2016년은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해야한다.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상담은 50.6%, 피해구제는 85.2%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 사업자가 대금 환급 거부 또는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었고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계속거래 계약 후 계약해지와 관련해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관행이 계속돼 지속적으로 소비자불만을 발생시키고 있다.

수능 후 수험생들이 수험준비로 신경 쓰지 못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헬스장ㆍ피트니스센터와 피부ㆍ체형관리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과 경상북도는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할 것과 피해발생시 즉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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