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망 상대 수익 사업 목적' 비판

휴대전화 가입 때 타인명의 도용의 '대포폰'을 막고자 도입한 신분증 스캐너를 놓고 일선 유통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5일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반대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규탄했다.

이에 앞서 이동통신 3사와 KAIT는 이달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비슷한 형태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파악한 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사 서버로 정보를 전송한다.

KMDA 측은 '골목 상권에 대한 차별 규제'를 이유로 스캐너 도입에 반발해왔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신분증 스캐너 전면 도입을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KMDA 측은 "신분증 스캐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영업)의 자유'와 공정거래법 등을 위헌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에는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일선 유통점에서는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MDA 측은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개인정보 보호, 대포폰 개통 방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방지라는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휴대폰 가입 시 신용등급 조회, 본인 휴대폰 문자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영업제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분증 스캐너는 주체가 불명확한 사업"이라면서 "방통위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KAIT는 통신사가, 통신사는 KAIT가 주체라고 서로를 지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회는 KAIT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KAIT는 보임테크놀러지와 수의 계약을 맺고 신분증 스캐너를 제작했는데 해당 기기에서는 결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MDA 관계자는 "스캐너는 주민등록증, 일반면허증 외에는 위ㆍ변조 판별이 불가능하다"면서 "기기 추가 구매, 점검ㆍ수리 등을 위한 수익 사업이 준비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AIT는 정부기관과 이동통신 3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라며 "'정보통신의 발전'은 이들을 위한 발전일 뿐 영세한 골목 상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KMDA 측은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에 따른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조치, 단체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AIT 측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일부 유통점의 불법, 편법 영업행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KAIT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스캐너 도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돼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약관 준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분증 스캐너에 오류가 있고 위조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해당 문제는) 개선돼 현재 위ㆍ변조 감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KAIT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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