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3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보복 취재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방지 기자 A씨를 구속했다.
포천지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함께 하던 A씨는 지난 9월 평소 거래하던 B업체가 평소와 달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일주일 뒤 분진 민원을 빌미로 보복 취재를 한 혐의다.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기자명 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기사승인 2015.11.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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