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판매 적발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내 벌금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한 '신ㆍ구곡 혼합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신ㆍ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시가 5배이하 벌금'이라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돼 구곡 재고가 늘었다"며 "이에 업체가 신곡에 구곡을 혼합하는 부정유통이 예상돼 기획단속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시중 마트에서 판매되는 저가미에 대해 신ㆍ구곡 감정을 실시한 후 가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신ㆍ구곡 혼합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농관원은 산지는 RPC, 임도정공장, 양곡포장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지는 유통업체ㆍ식당 등 저가미 취급업체 중심으로 조사한다.

신ㆍ구곡 혼합으로 의심될 경우 기동단속반을 투입한 추적조사를 해 추가 증거자료 확보후 협의가 밝혀지면 사법처리 한다. 위반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혼합 등 양곡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할 예정이다.

이재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관련 업계에 준법 분위기 확산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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