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령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목적과 항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력서 작성 시 가족정보를 요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기본값으로 '동의함'이 설정되도록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인재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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