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해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 때 작업환경측정 강화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을 대상 작업환경 개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사업장 지도ㆍ감독때 작업환경측정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초 메틸알코올 중독 등 화학물질 사고를 계기로 작업환경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취급여부, 취급량, 취급공정 등화학물질 실태를 조사했다.

고용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노출기준의50~100% 수준의 사업장에 대해 감독과 기술지원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가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발굴해 측정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행정력 사각지대 사업장이 없도록 작업환경측정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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