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H5N6)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의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5만3000곳, 가금류 도축장 48곳, 사료공장 249곳, 축산 차량 3만6000대 등 8만9000곳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중 중앙점검반 84명을 통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상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 SMS를 발송하고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다.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은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와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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