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토요공연 ‘명인오마주’에서 제주민요를 부르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제주민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989년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제주민요'는 보유자 인정을 통해 이어져 왔으나, 전승의 명맥을 잇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현재 여건을 고려해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제주민요보존회는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해 해당 종목의 역사와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다.

'제주민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맷돌노래, 오돌또기 등이 대표 곡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유단체 인정 예고로 제주민요의 보존과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