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0일까지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 사법조치·과태료 등 행정처분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주민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소방안전 저해 행위 5대 분야에 대해 지도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5대 분야는 주민의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실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등 위험물안전관리 실태 △부실 소방공사 방지를 위한 설계 등 적법성 △불량 소방용품 판매 행위 등이다.

재난안전본부는 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사법조치와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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